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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는 경작·시설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일정기간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과 시설사용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광농원의 운영실태와 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간주익금 계산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첨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광농원의 경작보증금과 시설사용보증금을 일정기간 거치한 뒤 반환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운영실태와 약관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광농원의 구체적 운영실태, 약관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간주익금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3, 1991.10.18
※ 법인22601-293, 1992.03.06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 및 시설사용보증금의 간주익금 계산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관광농원의 구체적 운영실태, 약관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간주익금계산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3, 1991.10.18
※ 법인22601-293, 1992.03.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73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 법인22601-293 하도급공사 재료비와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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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0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반환하는 경작·시설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46)
- 원 제목
-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농작물 경작보증금 및 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