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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은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한다면 법인 부담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설계비 법인 부담분이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시설을 공동 투자·사용한다면 법인 부담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투자 및 사용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감가상각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약정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다른 주체와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용하며 설치·설계비 일부를 분담한다.
질의요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ㆍ사용하는 때에는 동 시설의 법인부담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95, 1992.06.12
정제 정리
질의
공동 폐수처리시설의 설치·설계비 중 법인 부담분이 비용인지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1. 폐수처리시설의 투자 및 사용에 관한 약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약정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투자·사용하는 때에는 시설의 법인 부담분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한다.
2.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방법은 법인22601-1295(1992.06.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95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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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6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회신), "공동 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7)
- 원 제목
- 법인이 분담하는 설치, 설계비가 비용성질인지 고정자산 성질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