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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이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992년 현재 계속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공장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공장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1992.12.31 이전에 공장을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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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4 (1992.02.06 회신), "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14)
- 원 제목
-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