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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은 언제 폐쇄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 날을 국외지점 폐쇄 시점으로 본다.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지점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 날을 국외지점 폐쇄 시점으로 본다.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회수일이 불분명하면 폐쇄신고 시점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지점 자산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처분대금의 국내 회수 여부나 회수일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라함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국외지점의 제 자산을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날을 말하는 것이나,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에 회수한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쇄신고를 한때로 볼 수도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97, 1985.07.03
정제 정리
질의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국외지점으로 보는 시점.
회답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란 국외지점의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지점 자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국내에서 회수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국내에 회수할 금액이 없거나 국내 회수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폐쇄신고를 한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인22601-1997, 1985.07.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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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3 (<time datetime="1992-06-03">1992.06.03</time> 회신), "국외지점은 언제 폐쇄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9)
- 원 제목
- 해외사업장의 폐쇄지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