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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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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 수출 전에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수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출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제품 수출과 관련한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의 거래수량ㆍ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을 알선한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수수료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지급수수료는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에서 지급하는 정상적인 가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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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2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회신),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13)
원 제목
제품수출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수출 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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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