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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최신 회답1992.05.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012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3892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