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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외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2. 최신 회답1992.05.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1012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와 범위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수수료 중 통상적인 사인 간 거래의 정상적인 가액 범위로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22601-3892
국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