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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포장공사비는 개량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비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사비는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건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01254-2079, 1991.07.19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비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본 건에 대하여는 별첨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이01254-2079, 1991.07.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079 지질조사비와 지하수개발비는 토지 개량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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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07 (<time datetime="1991-08-20">1991.08.20</time> 회신), "주차장 포장공사비는 개량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60)
- 원 제목
-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 및 포장 공사 등의 공사비가 개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