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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승용차에 넣은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나 물품으로 결제했거나 수출용 원재료라야 환급 대상이 된다.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나 물품으로 결제했거나 수출용 원재료라야 환급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 수출계약서, 신용장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되어야 함
본문(원문)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은,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하는바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1977.12.15)등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4541, 1977.12.15
정제 정리
질의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 구입 시 부담한 특별소비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재하였거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이어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 매매(수출)계약서, 신용장, 기획신한 재무부 간세1235-4541호(1977.12.15) 등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간세1235-4541, 1977.12.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4541 (게시판 미보유)
- 재간세1235-4541 승용차 검사공정의 유류도 수출용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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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915 (<time datetime="1991-07-05">1991.07.05</time> 회신), "수출 승용차에 넣은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02)
- 원 제목
-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되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