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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검사공정의 유류도 수출용원재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454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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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용차 검사공정의 유류도 수출용원재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엔진검사·로드테스트·제품완성과정에 사용한 유류는 수출용원재료가 아니다.

수출용 승용차 제조·검사 과정에서 쓰는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인지 물었다. 엔진검사·로드테스트·제품완성과정에 사용한 유류는 수출용원재료가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용 승용차 제조 과정에서 엔진검사, 로드테스트 또는 제품완성을 위해 유류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출용승용차 제조시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승용차의 엔진검사공정, 로드테스트공정 또는 제품완성과정에서 사용하는 유류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회답

해당 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4541 (<time datetime="1979-12-15">1979.12.15</time> 회신), "승용차 검사공정의 유류도 수출용원재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7)
원 제목
수출용원재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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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