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2회신일 1988.11.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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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24

본인이 사용하고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린 돈을 본인 사업에 쓰고 직접 갚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사용하고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변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상황이다. 차용자금의 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함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치 아니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차용자금의 변제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차용한 자금을 본인 사업에 사용하고 직접 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에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용자금의 변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035 심판결정
    2000.07.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서4026 심판결정
    1993.02.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4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2 (1988.11.24 회신), "배우자 명의 차입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4)
원 제목
배우자 명의로 차용한 자금을 본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변제할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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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