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4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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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감면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감면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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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68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2)
원 제목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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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