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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다.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감면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감면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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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68 (<time datetime="1991-11-08">1991.11.08</time> 회신),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2)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