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2. 최신 회답1992.11.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855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6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01254-3468

유휴토지 등을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해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