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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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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2년 이내에 공장을 임대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공장을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임대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공장 이전에 관한 일반 내용은 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을 이전한 뒤 그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 사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해당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 1990.01.23
정제 정리
질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1. 공장 이전에 관한 내용은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 1990.01.23)을 참조한다.
2.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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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51 (<time datetime="1991-10-16">1991.10.16</time> 회신), "이전한 공장을 2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7)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