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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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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개시 후 2년 이내 폐업 또는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됨
본문(원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때 또는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때 또는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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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 (<time datetime="1990-01-23">1990.01.23</time> 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891)
- 원 제목
-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시 공장용 토지ㆍ건물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