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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국민주택비율이 사업계획보다 낮으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게 신청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청한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사업계획서상 비율보다 낮은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게 신청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감면신청 과정에서 신청한 국민주택비율이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낮다. 그 미달 신청 부분의 감면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매수자가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시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국민주택 건설비율과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21, 1988.07.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미달되게 신청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1, 1988.07.11
정제 정리
질의
세액감면신청 시 국민주택 건설비율을 사업계획서상의 비율보다 낮게 신청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21, 1988.07.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미달되게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21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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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78 (<time datetime="1991-06-10">1991.06.10</time> 회신), "신청한 국민주택비율이 사업계획보다 낮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0)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