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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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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는 매수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와 건설비율 정정의 효과를 물었다. 양도세 면제는 매수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당초 비율과의 차이 부분을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적법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하면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고했다. 이후 그 비율을 더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하되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 신청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 이 경우 매수자가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세액감면신청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에는 당초 신청한 국민주택건설비율과의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국민주택건설비율을 낮게 정정신청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수자의 세액감면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매수자가 적법한 세액감면신청 시 국민주택건설비율을 신청한 후 이를 낮게 정정신청하면 당초 신청한 비율과의 차이 부분은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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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1 (<time datetime="1988-07-11">1988.07.11</time> 회신), "건설비율을 낮춰 정정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47)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