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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수 후 군복무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할 수 없는 기간은 제시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영농하지 못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할 수 없는 기간은 제시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양수하였다.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복무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61, 1990.10.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이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 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3.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한채 군복무관계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위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061, 1990.10.25
정제 정리
질의
면제 농지를 양수한 자경농민이 군복무로 직접 영농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회답
1.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61(1990.10.25)을 참조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 농지를 양도하지 않은 채 군복무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기간은 위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시행령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61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기면 세액이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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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52 (<time datetime="1991-05-09">1991.05.09</time> 회신), "농지 양수 후 군복무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56)
- 원 제목
-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