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고하시고,

2.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정제 정리

질의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종합토지세에 관한 사항.

회답

1. 당청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 사본을 참고한다.

2. 종합토지세에 관하여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한다.

붙임: 재산01254-2486, 1986.08.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486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87 (<time datetime="1991-04-16">1991.04.16</time> 회신),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20)
원 제목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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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