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금융자산 매각대금도 취득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금융자산 매각대금도 취득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뒤 그 자산을 처분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등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 받은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01254-2641, 1990.12.28)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641, 1990.12.28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삼01254-2641, 1990.12.28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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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14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증여받은 금융자산 매각대금도 취득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47)
원 제목
금융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처분대금은 부동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