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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융자산 매각대금도 취득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받은 금융자산 매각대금도 취득자금인가?2. 최신 회답1991.07.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1914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01254-2641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받은 금융자산의 처분대금은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