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유수면 매립지를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과세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과세하도록 안내하였다. 분할판매와 일괄양도의 구체적인 과세 차이는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675, 1989.12.21)내용을 참고하여 과세진행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675, 1989.12.21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75, 1989.12.21.을 참고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675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8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공유수면 매립지를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04)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