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75회신일 1989.12.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21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거나 일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분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75 (1989.12.21 회신),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226)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해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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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