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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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외국민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중 재외국민의 토지취득등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외국인토지 및 지방세법 등의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재외국민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사항.

회답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재외국민의 토지취득 등에 관해서는 당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별첨 외국인토지 및 지방세법 등의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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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01 (<time datetime="1991-03-18">1991.03.18</time> 회신),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02)
원 제목
해외이민 등으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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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