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 허가가 늦어지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9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거래 허가가 늦어지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개인 사정이나 토지거래 허가 지연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참조 대상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15, 1990.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15, 1990.12.14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515, 1990.12.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515, 1990.12.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15 토지거래 허가가 늦으면 취득·양도일도 달라지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968 (<time datetime="1991-09-20">1991.09.20</time> 회신), "토지거래 허가가 늦어지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64)
원 제목
개인의 사정이나 토지 거래 허가의 지연 여부와 양도 또는 취득일의 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