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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불입 중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 당첨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비과세·감면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된 후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양도한다. 완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아파트분양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트분양신청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아파트분양신청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나 감면규정을 적용할수 없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927, 1989.03.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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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74 (<time datetime="1991-07-25">1991.07.25</time> 회신), "분양대금 불입 중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54)
- 원 제목
- 아파트분양 신청 후 당첨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불입도중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