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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디에 요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토지 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 과정에서 개별필지의 가격 결정이 누락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5,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하는 토지소재시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5, 1991.02.26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495,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소재지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495, 1991.0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95 누락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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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5 (<time datetime="1991-04-25">1991.04.25</time> 회신), "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디에 요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22)
- 원 제목
- 개별토지가격 결정 누락으로 토지의 가격 추가 조사 결정 시의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