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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티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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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승용자동차인 티코를 영업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22601-912,1991.07.04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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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912 (<time datetime="1991-07-04">1991.07.04</time> 회신), "비영업용 티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06)
- 원 제목
- “티코”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