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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 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 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른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세율 관세 환급금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이다. 공급시기에 환급금 일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금액의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22601-2264, 1986.11.13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264, 1986.11.13
정제 정리
질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영세율을 적용받는 관세 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금액 일부가 미확정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64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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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 (<time datetime="1991-01-28">1991.01.28</time> 회신),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66)
- 원 제목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를 통해 회수하는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교부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