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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등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단순분할은 과세 문제가 없다.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은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단순분할은 과세 문제가 없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과 함께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무효로 인한 환원,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단순분할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3.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신탁해지·원인무효 환원·공유토지 단순분할을 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1.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환원되는 경우 및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이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1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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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2 (<time datetime="1991-07-29">1991.07.29</time> 회신), "신탁해지 등 소유권 환원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09)
- 원 제목
-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