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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재일01254-2011, 1990.10.19.가 첨부 회신문으로 제시돼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011, 1990.10.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1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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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2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02)
- 원 제목
-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