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업무용 주차장을 양도하고 새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주차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새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송사업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였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한 후 3년 이내 새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주차장용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4조의6 제3항 (1989.12.30 개정전 법률)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5 (<time datetime="1991-04-30">1991.04.30</time> 회신), "업무용 토지 대체취득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5)
원 제목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 양도 후 3년 내에 토지를 취득 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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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