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3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환입 계상했다. 다만 그 환입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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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영업의 수익)계상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5-4...12의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 계상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영업의 수익)계상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5-4...12의3을 참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9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5)
원 제목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