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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영업의 수익으로 환입 계상했다. 다만 그 환입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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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영업의 수익)계상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5-4...12의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 계상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증권매매차손전액을 환입(영업의 수익)계상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및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5-4...12의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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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9 (<time datetime="1991-03-05">1991.03.05</time> 회신),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5)
- 원 제목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