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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행 당시 환율로 주식전환하도록 한 외화표시 전환사채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지 물었다. 해당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전환 시 적용환율을 사채 발행 시의 환율로 정한 조건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식전환 시 적용환율을 사채 발행 당시의 환율로 정하였다.
질의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외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전환 시 적용환율을 사채 발행 시의 환율로 정한 외화표시 전환사채가 평가대상 외화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적용환율을 동 사채 발행 시의 환율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행한 외화표시전환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외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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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07 (1991.12.28 회신), "외화표시 전환사채는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20)
- 원 제목
-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평가대상 외화채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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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