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처음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198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의 추후 재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초 재평가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그 후 재평가할 수 없다. 종전 질의회신 법인22601-251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는 재평가에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그 후 재평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법인22601-2514, 1987.09.16)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14, 1987.09.16

정제 정리

질의

1984.1.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처음 실시하면서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을 그 후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 법인22601-2514(1987.09.16)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9 (<time datetime="1991-01-29">1991.01.29</time> 회신), "처음 재평가에서 제외한 비상각자산을 나중에 재평가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11)
원 제목
비상각자산에 대하여 84.1.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