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간척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업보상금을 지급했다. 양수법인은 그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도 함께 취득했다.

질의요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1991.09.27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98, 1991.10.0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수법인이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의 토지 취득가액 포함 여부.

회답

1991.09.27. 질의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에 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898, 1991.10.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31 (<time datetime="1991-10-11">1991.10.11</time> 회신),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8)
원 제목
토지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의 토지취득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