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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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척사업지구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받을 사업장 폐쇄 보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다. 법인은 그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도 함께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손금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간척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간척사업지구내의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동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경우 그 보상금상당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의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상당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의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대신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와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양도자가 사업장 폐쇄에 따라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보상금 상당액을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함께 취득한 경우,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과 국가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보상금의 차액은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98 (<time datetime="1991-10-08">1991.10.08</time> 회신),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64)
원 제목
토지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토지취득가액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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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