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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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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 한ㆍ독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외국법인의 금전출자를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증자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민세는 한ㆍ독 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주민세는 한ㆍ독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동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것임.
3.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조의3(증자소득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한ㆍ독조세협약상 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및 외국법인의 금전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신청과 함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만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주민세는 한ㆍ독조세협약의 대상조세이므로 같은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3. 영리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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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211 (1991.04.10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0)
- 원 제목
-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