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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을, 질의 나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 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을, 질의 나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및 제11조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651 (1989.12.20)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Off-Shore(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가?
회답
귀 질의 가에 대하여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 제5항 및 제11조를 참고하시고, 귀 질의 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4651 (1989.12.20)사본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651 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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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28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회신), "역외금융 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1)
- 원 제목
- Off-Shore(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