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5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원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은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역외금융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류 외국환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역외금융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갑 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갑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웅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인도네시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국외윈천소득은 당해 거래에서발생하는 수입이자 총액에서,지급이자둥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환은행이 역외금융방식으로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갑류 외국환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네시아법인에게 역외금융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거래의 수입이자 총액에서 지급이자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1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역외대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87)
원 제목
Off-Shore(역외)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