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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인이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의 근로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내국인이 은행에서 받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된다. 설립협정의 단서 규정과 우리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시아개발은행에 내국인이 취업하여 해당 은행으로부터 소득을 받는다. 그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 1 안)
아시아 개발 은행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와 관련, 재무부 장관과 당 청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 국조22601-525, 1991.04.22
아시아 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별첨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외무부 공문(경기20322- 4122) 참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제 2 안)
귀 질의와 관련한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한 내국인이 해당 은행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제 1 안)
아시아개발은행에 취업하는 내국인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경우, 그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 협정 제5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및 아국 정부의 과세권 유보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된다.
(제 2 안)
질의와 관련한 재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간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22601-525 아시아개발은행 급여는 한국에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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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246 (1991.04.24 회신), "아시아개발은행 근로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2)
- 원 제목
-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