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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받은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국조 22601-847 (1990.09.01)호 참고.
붙임 :
※ 재국조22601-847, 1990.09.01
정제 정리
질의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회답
재무부 국조 22601-847(1990.09.01.)을 참고합니다. 국내기업이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847 외화표시 채권 감면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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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18 (<time datetime="1991-03-04">1991.03.04</time> 회신), "연불수출어음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71)
- 원 제목
- 해외금융기관에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