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화표시 채권 감면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22601-8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 채권 감면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융상품들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화표시 채권의 감면 범위에 특정 금융상품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들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상품은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와 Banker’s Acceptance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 대상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이 감면대상 외화표시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융상품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847 (<time datetime="1990-09-10">1990.09.10</time> 회신), "외화표시 채권 감면 범위에 해당 금융상품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13)
원 제목
감면대상 외화표시채권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