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도입계약의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도입계약의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225, 1986.10.30.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선불금을 별도로 지출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로 선불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공장건설 및 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에 관련되는 금액은 지출이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하고,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25, 1986.10.30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기술료와 선불금 등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별첨 법인22601-3225, 1986.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3225, 1986.10.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40 (<time datetime="1989-10-27">1989.10.27</time> 회신), "기술도입계약의 선불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8)
원 제목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선불금 등)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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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