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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3. 상호신용부금증서 또는 상호신용계금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문서임
본문(원문)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귀의와 같이 귀문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호부금 입금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여부.
회답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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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60 (1989.12.07 회신),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10)
- 원 제목
- 상호부금 입금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