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금액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000회신일 1989.07.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액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19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지세 10원을 납부한다.

기재금액과 보완서류가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액을 묻는 사안이다.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지세 10원을 납부한다. 인지세법상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최저기재금액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문서 및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한 증서로서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증서면에 표기한 가격의 단위 기타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의한 총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다만,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을 당해 증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의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었다. 기재금액을 산출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서에는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으므로 증서 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저기재금액에 대한 인지세(10원)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사안은 본 매매계약서에는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단서 조항의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대한 인지세(10원)를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 납부액.

회답

본 매매계약서는 증서면에 기재금액이 없고 별도의 보완서류도 없으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단서의 증서상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지세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최저기재금액에 대한 인지세 10원을 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00 (1989.07.19 회신), "금액 없는 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03)
원 제목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납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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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