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단독주택의 즉시 양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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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단독주택의 즉시 양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44 1989.09.18 및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

별첨 :

※ 재산01254-3444 1989.09.18

현행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

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의 양도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42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신축 단독주택의 즉시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9)
원 제목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곧바로 매매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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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