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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공용지 자산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등과 이전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78, 1987.07.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7.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78, 1987.07.23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등과 이전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78, 1987.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978, 1987.07.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78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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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08 (<time datetime="1989-09-29">1989.09.29</time> 회신), "미등기 공공용지 자산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7)
- 원 제목
- 공공용 사업지구 내 건물 기타와 이전보상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방위세의 과세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