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재산01254-1297과 소득1264-380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297, 1987.05.19 ; 소득 1264-3802, 1983.11.10)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297, 1987.05.19)

※소득1264-3802, 1983.11.10)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1297, 1987.05.19

· 소득1264-3802, 1983.11.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802 (게시판 미보유)
  • 재산01254-1297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8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62)
원 제목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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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