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의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했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32, 1987.09.25 및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32, 1987.09.25

※ 재산01254-2734, 1985.09.10

정제 정리

질의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32, 1987.09.25. 및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632 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 재산01254-2734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3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53)
원 제목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