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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 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지적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농작물을 경작했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상태의 토지의 양도를의미하는 것으로,
2.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의 지적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위에서 말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로 하지 않는 도시 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한 실적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 상태인 토지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2. 농업을 주로 하지 않은 도시 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 내 지적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며 경작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해당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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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2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99)
- 원 제목
-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